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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GF 릴레이투어 규정집
  • 등록일 : 2018.01.08
  • 조회수 : 1923

 

 

 

 

2018 KGF 릴레이투어 규정집

 

2018 KGF Relay Tour Tournament Regulations

 

   

 

 

목 차

 

1규정 일반사항

 

2참가규정

 

3선수

 

4상벌규정

 

5대회조직위원회

 

6대회운영

 

7상금과 상금순위

 

8경기조건 및 로컬룰




1KGF 릴레이투어 규정 일반사항

 

 

1[목적]

이 규정은 KGF릴레이투어(이하 릴레이투어라 한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KGF한국골프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의 골프 투어와 대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릴레이투어 대회, 참가선수, 대회 조직위원회(타이틀 스폰서), 서브 스폰서 그리고 기타 관련 단체에도 적용된다.

 

 

2[투어 운영위원회]

(1) 구성

연맹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분과위원회 설치에 따라 릴레이투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어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투어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투어 운영위원장은 릴레이투어를 대표하는 자로서 대회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릴레이투어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선수와 관계자들을 통제한다.

 

(3) 투어운영 위원회의 임무

대회스폰서 관련사항

대회일정 편성

대회운영

기타 필요한 업무

 

 

3[대회 일정]

(1) 연도별 시즌의 시작은 매년 11일이며 1231일에 종료한다.

(2) 1월의 첫 번째 월요일부터 그 주 일요일까지를 제 1주라 하고, 대회의 일정은 이를 기준으로 정한다.

(3) 대회 일정은 해외 투어의 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투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리한다.

(4) 대회 일정은 투어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4[대회 확정]

대회 공시 확정은 KGFKGF-T가 대회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이다.

 

 

5[대회 시작]

릴레이투어는 1라운드부터를 공식적인 대회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한다.



6[대회 종류]

릴레이투어 참가규정 제3조에 준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릴레이 정규투어

(2) 릴레이 로컬투어

(3) 릴레이 시니어투어

(4) 릴레이 레이디투어

(5) 릴레이 꿈나무육성대회

(6) 릴레이 허들링투어

(7) 릴레이 이벤트투어

KGF 릴레이투어 이외의 투어는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7[대회 계획]

대회조직위원회(타이틀 스폰서)는 스폰서 신청 양식에 의거 투어 운영위원회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회명

(2) 대회 일정

(3) 대회 장소

(4) 경기 방식

(5) 참가인원

(6) 총 상금 및 기타 특별 상금

(7) 프로 암 대회

(8) 스폰서 회사명(서브 스폰서 회사명)

(9) 중계방송사 및 중계 스케줄

(10) 공식 프로모터명

(11) 공식 연습일

(12) 그 외 정보

 



 

2KGF 릴레이투어 참가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선수의 사기진작과 KGF 릴레이 TOUR(이하 릴레이투어라 한다)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급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및 준수사항]

이 규정은 투어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며, 투어 선수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투어에 참여하되 골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3[투어의 종류]

릴레이투어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릴레이 정규투어

(2) 릴레이 로컬투어

(3) 릴레이 시니어투어

(4) 릴레이 지도자 투어 (레이디투어 포함)

(5) 릴레이 꿈나무 육성대회

(6) 릴레이 허들링투어

(7) 릴레이 이벤트투어

(8) 기타 투어

 

 

4[대회 참가범위]

KGF 릴레이 정규투어 대회 출전선수(엔트리)144명으로 하며, 사정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 시행, 공지할 수 있다.

연맹 소속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투어에만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투어별로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아마추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릴레이 정규투어 : 모든 회원 참가 가능

(2) 릴레이 로컬투어 : 모든 회원 참가 가능

(3) 릴레이 시니어투어 : 50세 이상의 회원에 한함

(4) 레이디투어 : 여자회원

(5) 꿈나무육성대회 : 대회별 별도 공지

(6) 허들링투어 : 연맹에 등록된 팀의 팀원에 한함

(7) 릴레이 이벤트투어 : 연맹 공지사항 및 대회요강에 참가범위를 별도로 공지한다.

 

4조의 1 [릴레이투어 자동진출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KGF 릴레이투어 본선에 자동 진출한다.

(1) 영구 자동진출권자

(2) 5년 자동진출권자

(3) 3년 자동진출권자

(4) 1년 자동진출권자

(5) 기타 대회별 투어 자동진출권자는 연맹 공지사항 및 대회요강에 별도 공지한다.

 

4조의 2 [투어 자동진출권자의 예외조치]

투어 자동진출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진출권이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

(1) 해당 투어 1회 불참 시 : 불참대회 직후 투어 자동 진출권 소멸

(2) 해당 투어 2회 불참 시 : 당해 연도 투어 자동진출권 전부 소멸

(3) 당해 연도 투어 40%이상 미 참가 시 : 차기년도 자동진출권 소멸

(4) 위 사항 중 연맹이 인정하는 사유서 제출 시 그 투어 진출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5) 4조의 3항 이외의 관련사항은 매 대회별 대회요강으로 별도 공지한다.

 

 

4조의 3 [대회 자동진출자의 자원봉사 의무규정]

4조의 1에서 지정하는 투어 자동진출자는 연 2(회당 8시간)에 한하여 연맹에서 지정하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이행하여야 한다.

 

 

5[대회 참가 제한]

선수가 당해 연도 대회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대회 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다.

(1) 대회 기간 중 대회조직위원회, 후원기업, 골프장에 비이성적인 비난과 언동을 하여 투어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프로골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골프장에서 경기위원에게 무례한 언동을 하였을 경우

(3)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프로골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지정된 기간 내에 상벌위원회 결정에 의한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각종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동반 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였을 때

(6) 대회 중 음주 또는 폭언 및 합의의 반칙을 한 경우

(7) 스코어를 고의로 조작한 경우

(8) 연간 범칙금을 3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9)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5조의 1 [예선선발 출전자에 대한 참가제한]

각급 대회 예선 및 본선 참가신청 후 불참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회참가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대회 참가신청 후 예선 및 본선에 무단히 불참할 경우 차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 대회 참가신청 후 2회 이상 예선 및 본선에 불참할 경우 당해 연도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6[선수 가족 및 관계자의 준수사항]

선수와의 특수한 관계(혈연, 지연, 학연, 사제지간, 기타)가 있는 자가 대회진행을 방해하거나, 대회 조직위원회(메인스폰서), 골프장, KGF-T 투어 그리고 선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투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추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7[참가조건과 절차]

연맹 투어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다음 각 호의 참가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맹의 각급 투어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대회 참가규정 및 대회요강 그리고 연맹 상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참가 신청의 절차는 공지된 대회요강에 의하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8[참가신청의 철회 및 참가비의 환불]

(1) 접수마감 전 취소 : 100% 환불

(2) 접수마감 후 : 환불불가

(3) 참가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참가취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무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100% 환불할 수 있다.

 

9[선수 및 갤러리의 안전사고]

대회 중 선수 및 갤러리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수 및 갤러리 본인에게 있으며, 선수를 제외하고 대회장에 입장을 원하는 자는 출입에 따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입장권을 휴대하여야 한다.

 

10[기타]

릴레이투어운영 관련 사항 이외의 규정사항 발생 시 투어 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이사회 의결로서 대회 참가규제 및 예외규정(신설규정)을 둘 수 있다.

 

 

 

 

 

3KGF 릴레이투어 선수

 

1[릴레이투어 선수의 정의]

KGF 투어 선수는 KGF-T 가 주관하는 릴레이투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수이다.

 

 

2[KGF 투어선수의 의무]

(1) KGF 투어 선수는 KGF 투어를 발전시키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대회를 개최한 스폰서 및 모든 대회 관계자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팬들에게는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KGF 투어 시상식 참석

(4) 당해 연도 KGF 대상 시상 시 수상자 및 상금순위 30위 이내 선수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정회원 세미나 참석 (, 정당한 사유로 KGF 사무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선수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KGF 주관 행사 참석

(7) 프로암 대회 참가

(8) 신상 정보 변경 시 KGF 사무국 통보

집주소와 연락처

소속사 또는 계약사

상금수령 은행 정보

기타사항

(9) 대회 참가 시 개인 캐디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회요강으로 대체한다.

 

 

3[전년도 우승자 (디펜딩 챔피언) 의무]

(1) KGF 투어 대회에 우승한 선수는 차기 년도에 본인이 우승한 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대회 조직위원회 (메인스폰서)로부터 일정 금액의 초청료 (또는 상응하는 지원)를 지급받고 참가한 선수는 본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2)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합당한 이유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우승한 대회에 참가가 어려울 때에는, 사전에 대회조직위원회 (메인스폰서)와 협의를 하여 투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수는 범칙금 일천만 원(10,000,000)과 상벌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KGF 투어 일정과 중복된 해외 투어 대회 또는 2(또는 2개 이상) 대회에 모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해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투어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4[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

투어 선수는 대회와 관련한 초상권 및 지적재산권을 KGF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고, KGF는 이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TV, 인터넷, 라디오, 영상물, 인쇄물과 녹음, 녹화, 복제, 상영 배포, 공중통신 또는 송신가능 등의 형태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

 

 

5[개인 책임 보험]

투어 선수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거나, 사고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6[대회장 매너와 에티켓]

(1) 일반적인 규정

모든 선수는 프로 선수로서의 적절한 매너와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2) 의복, 옷차림새

칼라가 있는 셔츠와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 (반바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셔츠는 반드시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외부로 부풀려져 있는 위장 색 카고-타입의 바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들은 의류회사에서 디자인 한 새로운 스타일의 셔츠와 바지를 착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어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클럽하우스 내에서는 트레이닝 복, 청바지, 라운드 티셔츠, 반바지, 슬립퍼, 샌들 등 선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골프화는 클럽하우스 내 라커 룸 이외의 장소에서는 갈아 신을 수 없다.

클럽하우스 내에서는 모자 착용을 금지한다.

(, 기자회견 시 스폰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캐디백과 귀중품은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되어야 한다.

위의 규정사항 이외에 선수들은 항상 단정하고 적절한 의복과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3) 대회 관련사항

선수들은 투어 배지를 대회 동안 착용해야 한다. (타인 양도 불가, 적발 시 제재조치)

선수들은 프로암대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매너와 친절함을 보여야 한다.

선수들은 반드시 미디어에 협력해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한다.

선수들은 스폰서 혹은 골프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4) 갤러리 관련 사항

선수들은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선수들은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에게 올바른 매너와 친절함을 보여야 한다.

(5) 흡연

경기 중 흡연은 가급적 자제한다. 만약 흡연행위가 TV 화면에 중계되었을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코스 내에서의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선수들은 문신을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

(8) 위 사항들을 위반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KGF 릴레이투어 상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릴레이투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상벌위원회]

표창 및 징계에 대한 릴레이투어 상벌위원회 업무는 KGF 상벌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 상벌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3[표창] (대상 및 신인상 시행은 시행령 발표 시 부터 시행한다.)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에게 사기진작 및 신인 발굴을 위한 취지에서 각 종목별로 대상과 신인상 부분의 표창을 수여한다.

 

(1) 대상 - 종합점수 1위인 자

순위

포인트

순위

포인트

순위

포인트

순위

포인트

1

1,000

6

220

11

90

16

45

2

500

7

190

12

80

17

40

3

380

8

160

13

70

18

35

4

300

9

130

14

60

19

30

5

250

10

100

15

50

20

25

* 대상 포인트 기준표 (대회별 순위에 따른 포인트)

 

대상수상자는 당해 연도 KGF 릴레이 정규투어 대상 포인트 최고 득점자

최종합산점이 동점일 경우 : 1-5, 1-10, 1-15, 1-20위 입상 순으로 선정

초청 및 아마추어 선수가 20위 이내일 경우 : 해당순위 포인트는 자동소멸

 

(2) 우수선수상 - 국내외 대회성적 우수자

(3) 공로상 - 연맹발전에 기여한자

(4) 신인상 - KGF 투어에 처음으로 입문한 선수 중 탁월한 성적과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국적 제한 없음)

순위

포인트

순위

포인트

순위

포인트

순위

포인트

1

300

11

48

21

29

31

19

2

160

12

46

22

28

32

18

3

135

13

44

23

27

33

17

4

115

14

42

24

26

34

16

5

100

15

40

25

25

35

15

6

90

16

38

26

24

36

14

7

80

17

36

27

23

37

13

8

70

18

34

28

22

38

12

9

60

19

32

29

21

39

11

10

50

20

30

30

20

40

10

* 신인상 포인트 (대회별 순위에 따른 포인트)

 

신인상은 당해 연도 KGF 릴레이 정규투어 신인상 포인트 최고 득점자

신인상 후보는 릴레이 정규투어에 처음으로 입문한 선수로 한함

최종합산점이 동점일 경우 : 상금순위 상위자, 평균스코어 상위자 순으로 선정

상기 , , 항의 경우 재조정 할 수 있다.

 

 

4[징계 및 제재]

KGF 릴레이투어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규정 혹은 골프 룰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징계 및 제재의 종류]

(1) 경고

(2) 범칙금

(3) 출전정지

(4) 자격정지

(5) 제명

(6) 기타



6[징계기준]

(1) 경고

과실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고로서 주의를 주도록 한다. (경고는 서면으로 한다.)

 

(2) 범칙금 (별첨1 - 기본적인 범칙금 및 제재)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 30만 원부터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투어선수가 골프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골프 팬의 빈축을 사거나 다른 선수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

각종경기에 참가(신청)를 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출전을 기피하였을 때

프로암대회 불참 : 해당대회 출전 정지

(프로암 불참인정 사유 : 대회불참, 법원출두, 친족사망, 스폰서 인정 사유)

입상자 시상식(프로암 포함)에 불참

(, 정당한 사유는 제외 : 천재지변, 직계존비속 경조사, 입원, 재판, 군 관련 등)

경기조건에 규정된 경기속도를 위반하여 대회진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벙커 샷 정리, 페어웨이 디보트 정리 및 그린 위에서 본인의 피치마크(볼 자국)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연간 경고 2회 이상 받을 경우

투어(연맹) 공식행사에 불참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제외)

경기 중 내기 골프를 한 경우

골프장 출입 시 복장이 단정하지 않을 경우(청바지, 반바지, 츄리닝, 라운드 티셔츠, 슬리퍼 등)

스코어 카드 미제출

골프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릴레이 정규투어 전년도 대회 우승자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동일대회 불참한 경우 범칙금 천만 원(10,000,000) 부과 (, 정당한 사유 제외)

프로암대회 시 선수의 무례한 행동, 불친절 등의 항의 : 벌금 50만 원

 

(3) 출전정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10회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범칙금으로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심의에 의거 가중처벌 할 수 있다.

대회 기간 중 대회조직위원회, 후원기업, 골프장에 비이성적인 비난과 언동을 하여 투어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프로골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골프장에서 경기위원에게 무례한 언동을 고의로 하였을 경우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프로골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각종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동반 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하였을 때

연간 범칙금을 3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 동일한 대회에 불참할 경우 (, 해외투어 출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로 판단된 경우

 

 

 

(4) 자격정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되며 회원증은 연맹에 반납하여야 한다.

고의로 연맹의 릴레이투어를 비난하는 언동을 하거나 파벌을 조성한 경우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프로골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 형사상의 법을 위반하여 구속, 구금 또는 실형선고를 받아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교통사고 제외)

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도박행위를 하였을 때

연맹의 공식적인 지시나 통제를 고의로 어겼을 때

대회 중 음주 또는 폭언 및 심판원의 판정에 불복하거나 합의의 반칙을 한 때

스코어를 고의로 조작했을 경우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또는 심하게 불평함으로써 프로골퍼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 될 때

 

(5) 제명

다음 각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되며 회원증은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프로골프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파렴치한 행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도저히 투어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 지탄을 받을 정도의 범법행위를 하여 민, 형사상 실형선고를 받아 투어(연맹)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킨 경우 (교통사고 제외)

기타

상기 , 항에 준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된 경우

 

 

7[숙의 및 결정절차]

상벌사항에 대하여 해당위원회는 상벌위원회에 서면보고 한다. 상벌위원회는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엄정, 공정하게 의결심사를 한다. 이사회는 상벌위원회 의결사항을 승인하고 확정한다.

 

 

8[처벌 및 제재의 통보]

상벌위원회는 이사회에서 확정된 의결사항의 내용과 사유를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9[소명기회]

(1)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만약 재심을 청구하여 경감된 징계 혹은 새로운 징계가 나왔을 경우, 이는 최종의 조치이며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선수가족 및 관계자의 처벌]

선수와의 특수한 관계(혈연, 지연, 학연, 사제지간, 기타)가 있는 자는 대회진행을 방해하거나, 대회조직위원회 (메인 스폰서), 골프장, KGF 투어 그리고 선수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투어 운영위원회는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상벌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11[기타]

예외사항으로 이사회 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상벌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위반사항

범칙금 및 제재조치

예외조항

플레이 중

(1) 경기속도 위반

(2) 벙커정리 위반

(3) 디보트 정리 위반

(4) 경기 중 내기골프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프로암

(1) 프로암대회 시 선수의 무례한 행위 및 불친절

(2) 프로암대회 불참

50만 원

해당대회출전정지

대회불참, 친족사망

법원출두, 스폰서 인정

캐디

(1) 프로암대회 중 금지사항 위반

(2) 운동화 미착용

50만 원

 

대회입장 불가

 

흡연

(1) 골프장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2) 흡연 장면 TV에 노출

50만 원

 

100만 원

 

전년도 우승자

(1) 전년도 우승자가 동일대회 불참 시

1,000만 원

정당한 사유

공식행사

(1) 회원 세미나 불참

(2) 연맹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불참

(3) 시상식 불참 시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정당한 사유

기타

(1) 스코어 카드 미제출

(2) 골프장 출입 시 복장 불량

(3) 쓰레기 무단 투기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별첨1 - 기본적인 범칙금 및 제재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상벌위원회에서 재조정 할 수 있다.




5KGF 릴레이투어 대회조직위원회

 

 

1[책임]

(1) 대회조직위원회(메인스폰서)는 골프 대회를 주최함에 있어서 투어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대회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투어운영위원회가 정해준 날짜에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장소를 선택하며 대회 운영에 따른 모든 재정적 지출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2) 대회를 주최하는 스폰서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스폰서 사는 스폰서 신청서에 명시되며 이들은 대회 운영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대회조직위원회(메인 스폰서)는 대회를 운영하는 제3자 대행사에게 대회 운영의 일부를 전담시킨다 하더라도 운영비 등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이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 (메인스폰서)는 그들의 대행권에 대해 투어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KGF릴레이투어 대회 개최 신청 절차]

(1) KGF 릴레이투어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회조직위원회(메인스폰서)KGFT가 정한 적절한 대회개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원칙적으로 대회 조인식은 대회 일정을 발표하기 전에 시행한다.

 

 

3[상금]

(1) 대회조직위원회(메인스폰서)는 대회 상금을 KGFT 와 협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합의한 날까지 각 선수들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2) 대회성립 조건에 따라 상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별첨 상금과 상금 지급에 관한 조건 참조)

 

 

4[인증료]

(1) 대회 인증료는 총상금의 10%를 원칙으로 하되, 한도금액은 오천만 원(50,000,000)으로 한다. , 공동주관대회의 경우에는 대회조직위원회(대회 메인스폰서)와 관련 단체들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대회조직위원회(메인스폰서)는 대회 인증료를 KGFT 와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날까지 지정된 계좌로 지불해야 한다.

(3) 대회 성립 조건에 따라 인증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에 별도 명시)

5[추천 선수]

대회조직위원회는 KGFT 규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프로 또는 아마추어 선수를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 선수 명단은 대회 1라운드 시작일로부터 2주 전까지 투어운영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스폰서 2, 골프장 1, 방송사 1명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추천 선수 명단을 교체 하고자 할 경우에는 1라운드 시작일로부터 1주전까지 새로운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3) 추천 선수(아마추어 포함)KGF-T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을 해야 하고, 가입사실을 KGFT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추천 선수의 대회 참가는 2회로 제한되고, 추천 선수(프로선수로 한함)가 획득한 상금은 상금순위에 반영한다.

 

 

6[안전문제와 보험]

(1) 대회조직위원회(메인스폰서)는 갤러리, 선수, 캐디, 스태프, 그리고 대회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대비하거나 사고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회조직위원회(메인스폰서)는 적절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KGF 릴레이투어 대회운영

 

 

1[투어운영위원회]

(1) 투어위원회 위원장

투어운영위원장은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효율적인 대회 진행을 위해서 대회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감독한다.

 

(2) 역할

KGF-T가 주관하는 대회에는 항상 투어운영위원장이 상주해야 한다.

대회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책임진다.

대회 기간 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위원회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대회조직위원회(메인스폰서)와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한다.

투어운영위원장 부재 시 경기위원장이 그 역할을 대신 한다.

 

 

2[경기위원회]

(1) 구성

KGF 릴레이투어는 대회당 1명의 경기위원장과 약 7명의 경기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기위원은 KGFT 소속 경기위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타 단체(해외투어)의 경기위원이 대회를 지원할 수도 있다.

 

(2) 경기위원장의 역할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코스 내에서 골프규칙에 따라 판정을 최종 결정한다.

경기중단 및 재개 또는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경기위원의 임무

코스 준비

참가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코스 세팅에 유의하여야 한다.

- 클럽의 사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코스의 길이를 적절하게 준비한다.

- 잔디의 길이(그린, 페어웨이, 러프)와 벙커의 모래 두께 등을 규정에 맞도록 조성해야 한다.

 

코스 경계와 한계 표시

위원회는 코스의 경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해 놓아야 한다.

- 코스와 아웃 오브 바운드

- 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

- 수리지

- 장해물 및 코스와 분리될 수 없는 시설물

로컬 룰의 재정

시합이 실시되는 코스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경기를 방해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로컬 룰을 만들 수 있다. 지면에 박힌 볼, 벙커안의 돌, 임시 고정 장해물(방송용 중계탑, 갤러리용 대형 스탠드)에 방해받는 볼 등은 위원회가 정해 놓은 로컬 룰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코스의 확인 및 점검

매 홀의 티잉 그라운드의 설정, 홀의 위치, 벙커의 정리 상태, 퍼팅그린과 페어웨이 및 티잉 그라운드의 잔디 상태, OB 및 해저드 라인이나 말뚝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코스 내 행정

출발지점에서 선수의 확인, 스코어 카드의 접수, 플레이 속도, 사실관계 의문에 대한 판정과 골프 규칙 및 로컬 룰 적용, 기타 코스 내에서 발생하는 일 등이다.

 

 

3[대회운영 및 관리]

(1) 대한골프협회, 미국골프협회와 영국 R&A가 승인한 골프규칙과 KGF 릴레이투어 로컬룰과 경기조건을 대회룰로 적용한다. 경기위원회와 투어운영위원회는 상호 협의하여 대회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컬룰을 재정한다.

 

(2) 대회 조 편성은 경기위원회, 대회조직위원회, 방송사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투어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 4라운드 대회 : 3라운드와 최종 라운드의 조 편성은 성적순을 따른다.

- 3라운드 대회 : 3라운드의 최종 조 편성은 성적순을 따른다.

- 2라운드 대회 : 2라운드의 조 편성은 성적순을 따른다.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대회 개최 또는 계속적인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경기위원회는 투어운영위원회, 대회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경기를 지연 시키거나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4) 118홀 씩 4일 간 72홀 스트로크 플레이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 36홀 경기가 완료 된 후 프로 60위 이내는 최종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 (아마추어 선수는 투어운영위원회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의하여 경기일정 중 일부가 중단될 경우

- 4라운드 대회 : 236홀 경기를 참가한 선수 전부가 완전히 종료하였을 때 대회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 3라운드 대회 : 4라운드 대회와 동일

- 2라운드 대회 : 1라운드 18홀 경기를 참가한 선수 전부가 완전히 종료하였을 때 대회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5) 최종일까지의 스코어가 제일 적은 선수가 우승자가 되며, 최저 스코어가 동점일 경우에는 홀별 연장전으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홀별 연정전은 마지막 라운드가 종료되는 즉시 대회조직위원회(메인스폰서)와 논의를 통하여 경기위원회가 선정한 홀에서 실시한다.

 

(6) 선수는 같은 코스에서 같은 경기조건으로 매일 18홀 경기를 치른다.

(7) 선수는 대회 기간 중 경기가 개최되는 코스에서 연습라운드를 할 수 없다.

(8) 스코어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선수의 책임이다.

 

4[공식 연습라운드]

(1) 연습 라운드는 지정된 공식 연습 일에 이용이 가능하다.

(2) 연습 라운드 예약은 KGFT 사무국 또는 골프장에서 유선으로 접수를 한다.

(3) 사전 예약 없이는 연습라운드에 참가할 수 없다.

 

 

6[도핑검사]

(1) KGF 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선수들의 건강에 실제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또는 선수들의 건강에 중대한 잠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약물의 사용을 막고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한 선수들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KGF 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도핑과 관련한 업무는 연맹 정관 제27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제10에 의하여 설치된 KGF 도핑방지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한다.

 

(3) KGF 도핑방지 위원회 임무

도핑방지 활동 계회의 수립과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을 적용하고 운영 한다.

금지약물, 금지방법, 검사절차, 도핑방지 규정 변경 또는 수정 등에 대해 년 1회 이상의 투어선수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핑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부과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핑방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4) 위반 시 제재

도핑 검사에서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록, 상금, 포인트 몰수 등 대회와 수반되는 모든 결과와 함께 그 대회에서 획득한 대회 결과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첫 번째 위반 시 : 10개 대회 출전금지

두 번째 위반 시 : 1년간 자격 정지

세 번째 위반 시 : 3년간 자격 정지

 

(5) 이의신청

도핑방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도핑방지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상금의 재 할당

도핑 위반으로 선수가 실격 당한 경우 경쟁을 한 다른 선수들에게 대회결과에 따라 상금, 상금랭킹, 포인트 및 대회 특별상은 재 할당 되며, 우승선수가 도핑 위반을 한 경우 그 우승자는 실격이 되고 차점자가 우승자로 된다. 만약, 차점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매칭 스코어 카드 방식에 의거 그 순위를 결정한다.

 

 

7[클럽의 뉴 그루브 적용]

국제 투어 연맹(IFPT), 미국 골프연맹(USGA), 영국왕립골프협회(R&A)의 뉴 그루브 룰에 의하며, 위반시 대회 실격의 벌을 받고 해당 선수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투어운영위원회에서는 대회 기간 중 임의로 선수를 선정하여 클럽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8[캐디 규정]

KBSN 정규투어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캐디의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회 따라서 또는 투어 운영위원회 및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캐디의 이용이 달라질 수 있다.

(1) 캐디는 코스 내에서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캐디는 대회 기간 중 투어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적절한 언행을 구사해야 한다. 선수는 동행한 본인의 캐디에 대한 복장과 언행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

 

 


 

7[상금과 상금순위]

 

1[상금]

(1) 상금은 아마추어를 제외하고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선수에게는 상금 분배표(투어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현장에서 지급한다. 만약 아마추어 선수가 상금 수득순위에 들어갈 경우 투어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2) 만약 대회 조직위원회(메인스폰서)의 사정에 따라 대회 상금이 현장에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대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선수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행사에서 상금을 직접 선수들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세금(소득세, 주민세) 및 기금(연맹발전기금)은 상금에서 원천 징수 된다.

(4) 해외선수의 경우 세금과 기금 징수는 KGFT 규정에 따른다.

공동 주관 대회의 경우 상금 및 기금과 관련해서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상금순위]

(1) KGF 릴레이(정규/로컬포함) 투어에서 획득한 상금은 공식 상금순위에 누적된다.

(2) 초청선수는 2회에 한하여 획득한 상금만 인정된다.

(3) KGF 릴레이 시니어투어 및 이벤트대회 는 상금 순위를 별도로 정한다.

(4) 기타대회는 대회의 성격에 따라 투어 운영위원회 및 연맹 에서 성적순위를 산정한다.

 

 

3[상금 분배표] (투어운영위원회에서 결정)

(1) 상금 분배표는 KGFT 주관 대회의 상금을 배분하는데 사용된다.

(2) 본선에 지출한 선수 중 61위와 그 이하 등수의 선수 상금은 KGF-T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상금 분배 표는 사정에 따라 연맹에서 변경할 수 있다.

 

 

4[릴레이투어 공식 상금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회]

(1) 릴레이 시니어 투어

(2) 꿈나무육성대회 및 지도자투어

(3) 기타 이벤트투어

[첨부 : 상금 지급에 관한 조건]

. KGF 릴레이투어의 대회성립 조건 및 상급 지급 범위

- 투어 운영위원회 및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 기타 대회 축소에 따른 상금 지급 범위

- 투어운영위원회 및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대회구분

대회 축소 일수

비고

1일 축소

2일 축소

3일 축소

4일 축소

4라운드

 

 

 

 

 

100%

 

 

 

75%

 

 

50%(1/N)

25%(1/N)

3라운드

 

 

 

 

 

100%

 

 

 

50%(1/N)

25%(1/N)

 

2라운드

 

 

 

 

 

50%

25%(1/N)

 

 

지급 범위는 투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1/N)은 모든 선수 동일지급 (지급액÷선수 수=지급액)

, 대회 축소에 따른 상금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금 분배표

- 투어 운영위원회 및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 공동주관 대회 또는 스폰서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별도의 상금 분배표에 의거 지급한다.

 

 

 

 

 

 

 

 

8KGF 릴레이투어 경기조건 및 로컬 룰

 

1. 경기 조건 (Conditions of the Competition)

본 경기 조건과 로컬룰은 KGF 한국골프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적용규칙

KGF 한국골프연맹이 정한 로컬룰, R&A, USGA 가 승인한 골프규칙을 본 대회에 적용한다.

 

. 조편성

투어운영위원회와 경기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편성이 발표된 이후에도 조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 적정 클럽 사용 의무

플레이어의 클럽은 규칙 4-1과 부속 규칙에 명시된 규정, 규격 및 해석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공인드라이버 헤드목록(규칙 4-1)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는 R&A의 공인드라이버 헤드 목록에 모델과 로프트가 확인되어 등재된 헤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경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클럽으로 스트로크 하였을 경우 : 경기 실격

(2) 펀치마크(재정 4-1/1)

플레이어의 클럽은 201011일부터 유효한 골프규칙의 홈 및 펀치 마크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클럽으로 스트로크 하였을 경우 : 경기 실격

 

. 볼의 규격 및 원 볼 룰

(1)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등재된 볼이어야 한다.(규칙 5-1 주 참조)

(2) 한 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 : 현행 적격 골프 볼 목록에 한 가지 종류로 등재된 것과 동일한 상표와 모델의 볼이어야 한다.

, 본 경기 조건은 프로암대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경기 속도 (규칙 67항의 주2)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첫 조가 허용된 시간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 그 이후의 각 조는 정 위치 이탈 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계시가 시작된 이후에는 한 스트로크 당 각 조의 첫 번째 선수는50초 나머지 선수에게 각 40초의 시간이 주어지며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그 선수는 허용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KGF 로컬룰은 첫 번채 선수와 나머지 선수에게도 40초에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본 경기 조건 위반에 관한 벌

허용시간 1회 초과 : 경기위원으로부터 경고

허용시간 2회 초과 : 1벌타 부과

허용시간 3회 초과 : 2벌타 부과

허용시간 4회 초과 : 경기 실격

* () : o 계시하는 것을 선수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o 해당 선수가 플레이해야할 차례라고 경기위원이 판단할 경우 계시를 시작한다.

o 한 조의 특정 선수()만 구분하여 계시할 수 있다.

 

.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경기의 일시 중지 (규칙 68b의 주)

본 경기 조건 위반 시 벌 : 실격

o 즉시 플레이 중단 : 사이렌이 한번 길게 울리는 소리

o 플레이 일시 중단 : 사이렌이 3번 연속 울리는 소리를 반복

o 플레이의 재개 : 사이렌이 2번 짧게 울리는 소리를 반복

본 조항에 따라 경기 중단 시 모든 연습구역도 동시에 폐쇄된다.

위원회의 지시를 무시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 그 선수는 경기 실격의 벌을 받는다.

 

. 라운드 중의 연습 (규칙 72항의 주 2a, b)

선수는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홀과 홀 사이에서도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 () 2 : (a)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의 연습 행위

(b)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위에서 볼을 굴리는 행위

 

. 이동 수단

선수 및 캐디는 도보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 경기위원회에서 허용할 경우 카트를 탑승할 수 있다.

 

. 동점자 처리 방법

1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홀별 서든데스 연장전을 실시한다.

. 경기의 결과 및 경기 종료 (규칙 341b)

경기의 최종 결과가 인터넷 또는 공식 게시판에 게시되었을 때 경기 종료 된 것으로 간주한다.

 

. 스코어 카드 제출 (규칙 66)

스코어 카드 접수처는 구획을 정한 로프 내, 텐트 내부 그리고 하나의 방 순서로 선언한다. (선언구역 밖으로 벗어날 경우 스코어 카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로컬 룰 (Local Rules)

 

. 지면에 박힌 볼에 대한 구제 (규칙 25-2)

지면에 박힌 볼의 구제는 스루 더 그린으로 확대 실시한다. 구제 방법은 볼이 있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드롭 하여야 하며, 드롭 한 볼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경우 재 드롭 하여야 한다.

 

. 수리지 (규칙 25-1)

수리지란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수리지로 표시되거나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하여 수리지로 선언된 코스의 일부를 말한다.

* () : 위원회는 수리지에서 또는 수리지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규칙 24-2)

(1) 인공 카트도로, 지주목, 고무매트, 맨홀, 스프링클러 헤드, 조명시설물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2) 퍼팅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고 볼에서도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볼과의 선상에 있을 경우 볼에서 가깝고 홀에서 가깝지 않은 곳에 드롭 할 수 있다.

() : 카트도로에 인접한 배수로 및 모든 장해물은 동일한 장해물이다.

 

. 코스 내의 모든 시설물

(1) 나무의 보호를 위해 나무를 감싸고 있는 전선, 케이블 등은 코스내의 시설물이다.

(2) 해저드 안에 있는 인공의 벽이나 목재 파일 등은 코스내의 시설물이다.

 

. 벙커 안의 돌

벙커 안에 있는 돌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다. (24-1)

 

. 사용하지 않는 퍼팅 그린 (규칙 25-3)

각 홀의 사용하지 않는 퍼팅 그린은 플레이 금지 구역으로서 볼이 그 위에 있을 경우 벌 없이 구제 받아야 한다.

 

. 아웃 오브 바운드 (규칙 27-1)

코스의 한계를 넘어선 장소 또는 위원회가 그렇게 표시한 코스의 일부를 말한다.

() : 아웃 오브 바운드가 백색 선 또는 백색 말뚝으로 표시 되는 경우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아웃 오브 바운드 지역이며, 선과 말뚝이 동시에 있을 경우 선이 우선한다.

 

. 워터 해저드 : 병행 워터 해저드 포함 (규칙 26)

(1) 워터 해저드는 황색 말뚝 또는 황색 선으로 표시한다.

(2) 병행 워터 해저드는 적색 말뚝 또는 적색 선으로 표시한다.

() : (1) 선과 말뚝이 동시에 있을 경우 선이 우선한다.

(2) 워터 해저드에 관련된 드롭 존이 있을 경우 규칙 26조에 의한 처리(1벌타) 후 드롭 존에 드롭 할 수 있다.

. 임시 고정 장해물

임시 고정 장해물이란 경기와 관련하여 설치하게 되며 고정되어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인공물체를 말하며 천막, 스코어보드, 관람석, TV녹화용 탑 및 임시 화장실, 광고보드 등이 있다.

() : 임시 고정 장해물로부터 구제를 받을 때 드롭 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쪽의 드롭 존을 사용하여야 한다.

 

. 거리측정기

거리측정을 위한 전자장비는 사용할 수 있다.

, 고저 /온도/그린경사 등을 나타내는 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본 항의 거리측정 기기를 사용 시 운영위원회나 경기위원회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실격의 벌이 적용된다.

본 조건은 프로 암 대회 및 아마추어 대회는 적용하지 않는다.

 

. 퍼팅그린 위에서 우연히 움직인 볼 (2017년도 추가)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을 때, 플레이어, 그의 파트너, 그의 상대방 또는 그들의 캐디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그 볼이나 볼 마커가 움직인 경우에는 벌이 없다. 움직인 볼이나 볼 마커는 규칙 18-2, 18-3 그리고 20-1에 의하여 리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로컬 룰 위반 시 처리절차

로컬 룰 위반 시 매치플레이는 그 홀의 패가 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받는다.

 

. 대회 흥행을 위한 갤러리의 응원, 함성, 사진촬영 등은 플레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할 수 있다.

 

 

 

 

9장 부칙

(1) 투어 운영관련(경기운영, 경기진행) 제반 모든 관련사항은 투어운영 위원회에서 변경 조정 시행할 수 있다. , 매 경기 별도 공지하여야 한다.

(2) 투어 운영관련 중 경기진행 관련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변경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 판정이 필요시 심판원에 판정이 최종이다. (, 변경 시행된 경기진행방법을 규정으로(KGF 로컬 룰) 시행 시 투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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