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룰] 경기위원 일지 (한원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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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8. 21 장소 : 한원cc 대회명 : 가화감정평가법인 오픈 1. 티잉그라운드 밖에서 플레이 한 것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 : 한 선수가 티잉 그라운드 밖에서 플레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답변 : 선수가 티잉 그라운드 밖에서 플레이 한 경우 해당선수는 2벌 타를 받고 티잉 그라운 드 안에서 다시 플레이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홀에서 플레이 했을 경 우 실격의 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의 클레임은 클레임을 제기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티잉 그라운드 밖에서 플레이 한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는 클레임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티가 꽂혀있는 장소 또는 디보트 자국 등 볼이 놓여 있 었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사실 확인 이전에 동반자로서 갖추어야 할 에티켓과 메너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플레이어의 볼이 티잉 그라운드 밖에 놓 여있을 경우 스트로크하고 난 후 클레임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플레이어에게 알려주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동반 라운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갖 추어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증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플레이어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2. 클럽을 볼 앞에 두고 스트로크 하였을 경우에 대한 질의 ◈ 질의 : 선수가 볼 앞에 클럽을 내려놓고 플레이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 : 플레이선의 지시(규칙 8-2)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위반 시 2벌 타를 받게 됩니다. 질문 내용은 클럽을 몇 개 들고 있었던 선수가 스트로크 하기 전 사용하지 않는 클럽을 땅에 내려 놓고 스트로크 하던 중 우연히 그 클럽이 볼 건너편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 경우 클레임이 성립되 기 위해서는 땅에 놓아 둔 클럽이 플레이선을 지시하고 있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에임을 하는 과정 중 땅에 놓아 둔 클럽으로 플레이선을 지시하는 사전 행위가 있었다면 규칙 위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스트로하기 위하여 클럽을 땅에 내려놓았다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선수는 클럽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 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클럽을 자신의 뒤 쪽에 놓아두고 스트로크 하였었다면 이러한 오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 플레이선의 지시에 대한 클레임에서도 클레임을 제기 하기 전에 동 선수에게 클럽을 볼 근처 에 두고 스트로크 할 경우 해당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충고해 줄 메너를 갖춘다면 아마도 서로 의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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