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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룰] 잠정구플레이에 대한 예외사항 설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5.13
  • 조회수 : 409


잠정구플레이에 대한 예외사항 설명

 

[질문]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한 원구가 분실될 염려가 있어서 잠정구를 플레이하였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원구가 분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아웃 오브 바운드 지점이 아닌 해저드 지역이었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동반자 또는 마커에게 자신의 볼이 해저드에 들어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잠정구를 집어 올린 다음 26-1c(워터해저드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홀에서 홀 아웃하고 다음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였다. 이 경우 어떻게 재정할 수 있는가?

 

[]

플레이어는 자신의 원구가 분실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규칙 27-2a에 의하여 잠정구를 플레이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구를 플레이 한 경우 원구가 분실된 사실에 대하여 사실증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원구가 분실된 지역이 해저드라고 생각되는 경우 사실 확인이 안 된다면 26-1에 의하여 처리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는 규칙27-2b 에 의하여  잠정구가 인플레이가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동반자 또는 마커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잠정구를 집어 올리고 26-1에 의하여 처리한 것은 규칙 27-2b를 위반한 것이 되며, 26-1에 의하여 처리한 장소 또한 오소(20-7c)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장소가 20-7c에 의한 중대한 위반 요소에 해당되어 다음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순간 플레이어는 실격 처리되어져야 한다.

  

[] 중대한 위반이 되는 사유.

o 플레이어가 26-1(워터해저드 안에 들어간 볼의 구제) 의하여 처리한 경우 그 장소에서의 타수는 3타이며

o 잠정구를 플레이할 경우 그 장소에서의 타수는 4타가 된다.

* 따라서 플레이어가 워터해저드 규칙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보는 셈이 되는 것이다.